제74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부터 국가공인자격 급수증의 발급을 신청제로 변경합니다.
문의전화: 한국어문회 ☎1566-1400
■ 대상 : 국가공인자격(특급, 특급II, 1급, 2급, 3급, 3급II) 합격자
■ 근거 :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2조,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국가공인자격 합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무 기재
■ 방법 : 어문회 홈페이지 한자검정>합격발표>합격자발표 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록 후 급수증 발급 신청
■ 수수료
-상장형 급수증으로 발급되며, 최초 1회에 한해 급수증 발급 수수료는 면제됩니다.
-발송요금은 일반우편은 면제, 등기우편은 등기요금 2,000원 부과됩니다.
■ 변경시기 : 2016년 9월 23일부터
■ 기타사항
-민간자격인 4급~8급은 기존과 변경없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, 합격발표일에 자동 발송됩니다.
-공인자격급수증의 최초발급은 해당 회차 합격발표기간동안 한자검정>합격발표>합격자발표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-합격발표기간은 해당회차 합격발표일부터 다음회차 합격발표일 전일까지 입니다.